"모든 발암물질 담뱃갑에 표기해야"..국회 복지위 통과
2023.03.23 14:07
수정 : 2023.03.23 14:30기사원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 업체가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에서 담배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 업체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암 물질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 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