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2023.03.23 18:32
수정 : 2023.03.23 18:32기사원문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