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 신입이 월·수·금 연차, 황당해요" 이분은 꼰대일까요?
2023.03.24 09:54
수정 : 2023.03.24 1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사한지 5개월 된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없는 연차를 쓰며 한주에 월·수·금 휴가를 가 황당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직장인 A씨는 “신입이 참 깡도 좋다.
근로기준법상 매달 1개씩 생기는데 "연차 20개 있는줄 아는 신입"
A씨는 해당 신입사원이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고 적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긴다.
A씨는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자기 위 대리한테도 얘기 안하고 부장한테 얘기했더라.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 수 금 쉬게 해준 케이스”라며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길래 쉬라고 한 부장도 참 답답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저 친구 힘든일 있냐고 차장이 저한테 물어본다”며 “제가 과장인데 신입한테 제가 오더를 내리겠느냐. 불편할까봐 말도 잘 안 섞는데 대리들한텐 잘 해주라고 얘기할 뿐이라 차장한텐 ‘적응이 힘든가 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참 들어오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있는 사원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신입과 함께 차탔더니, 블루투스 연결해서 차안에 찬송가"
A씨는 또 해당 신입사원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전했다. A씨는 “거래처 가는데 (해당 신입사원이)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더니 자기 휴대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찬송가 틀더라”라며 “주5일제 회사인데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한다. B씨는 토요일에 교회 행사 있다고 무조건 못 나온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 전화 공포증이 있는 건지 귀찮은 건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 울리는 전화는 윗사람이 결국 참다가 대신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신입 연봉은 4600만원이다. 적다면 적고 보통이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신입사원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게시글에는 “개념이 없으면 알게 해줘야 한다” “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곧 잘릴 듯 싶다” “저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뽑은 죄” “이래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저 정도면 특이 케이스” 등의 댓글이 달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