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이었다...이철규 “탈당 조치”
2023.03.24 10:56
수정 : 2023.03.24 13:37기사원문
“3·1절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 맞아..출당요구에 바로 탈당”
이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며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 (A씨는) 바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82만명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이고,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는 없다.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A씨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시더라”며 “바로 출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목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일 3·1절을 맞아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걸어 공분을 샀다. 그는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러 온 주민들을 향해 ‘유관순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 여론을 들끓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외가 쪽이 일본”이라며 “(일장기를 건 건)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접어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혐한을 하는 의도는 정말 0%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참석해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게양한 것이) 무슨 위법이고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개인적 범죄행위 보호하는 규정 아냐”
한편 이 총장은 23일 당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 범죄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늘 특권 포기 약속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문제가 되면 돌변해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자당 하영제 의원을 들어 “우리 당 의원 한 분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정치적 함의를 담은 행위”라며 “표결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