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이었다...이철규 “탈당 조치”

      2023.03.24 10:56   수정 : 2023.03.24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3·1절 자신의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성이 국민의힘 당원이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해당 남성의 당적을 확인했고, 징계조치해 해당 남성이 탈당했다고 24일 밝혔다.



“3·1절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 맞아..출당요구에 바로 탈당”
이 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원이 맞다.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며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요구를 했다. (A씨는) 바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82만명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책임당원이고, 일반 당원들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일일이 알 수는 없다.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A씨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시더라”며 “바로 출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목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일 3·1절을 맞아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걸어 공분을 샀다. 그는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러 온 주민들을 향해 ‘유관순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 여론을 들끓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외가 쪽이 일본”이라며 “(일장기를 건 건)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접어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한국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혐한을 하는 의도는 정말 0%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참석해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게양한 것이) 무슨 위법이고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개인적 범죄행위 보호하는 규정 아냐”
한편 이 총장은 23일 당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 범죄행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늘 특권 포기 약속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문제가 되면 돌변해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자당 하영제 의원을 들어 “우리 당 의원 한 분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정치적 함의를 담은 행위”라며 “표결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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