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노동자 품은 울산, 여야가 따로 없었다

      2023.03.26 15:00   수정 : 2023.03.26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조선산업의 심장인 울산 동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소득·주거 등을 일정 지원하도록 하는 국내 첫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돼 환영받고 있다.

26일 울산 동구와 지역 노동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정책과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가 울산 동구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만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울산의 조선업계는 7년 전부터 시작된 수주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지난 5년간 3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울산을 떠났다.
현재 수주를 회복했지만 저임금과 산업재해에 지친 하청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계 분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조례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3당과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지난해 11월 한차례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 등 7석으로 구성돼 있다.

다행히 재상정돼 지난 22일 열린 동구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로 조정했고,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된 노동환경 및 적정임금 부분도 구청장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경옥 의장은 "이 조례안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구 주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노동단체는 크게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조례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노동 여건,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양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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