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서면투표 첫 동시 시행

      2023.03.26 09:31   수정 : 2023.03.26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보험사 중 롯데손해보험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주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의 ‘현장투표’ 방식과 달리,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결권 행사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투표를 함께 진행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전자투표·서면투표 동시 도입을 계기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최고의 금융·보험 전문가로 독립적인 사외이사진을 구성해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관·이사회 규정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사회와 소위원회 활동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개선의 성과를 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개최 전날인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전자투표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 접속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서면투표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도착한 건에 한해 인정되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간주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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