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려준 그림...저작권은 누구에게?

      2023.03.26 16:03   수정 : 2023.03.26 1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그림 등 이미지의 적합성, 저작권 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AI 이미지에 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다양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아지 그려줘" 명령에 이미지 뚝딱
26일 업계에 따르면 달리(DALL-E),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의 대화형 AI '바드'가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검색엔진 '빙'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추가해 맞불을 놨다. 이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로 생성하는 기능으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선보인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달리'를 기반으로 한다.



기자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강아지 두 마리가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그러자 'AI를 사용해 생성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미지 4장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러스트 형태'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만화 형태의 그림을 새롭게 보여줬다.

국내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의 AI 연구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칼로' 모델이 대표적이다. 칼로는 1억8000만장 규모의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와의 관계를 학습한 멀티모달 AI 모델이다. 칼로 데모버전에 '옷을 입고 춤추는 고양이'를 입력하자 분홍색 옷을 입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고양이 그림이 도출됐다.

■AI가 이미지 무단 학습할 경우 논란
이처럼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차별적 언어나 성적 대화를 회피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명령어를 교묘하게 설정해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용자들이 있어서다. 이를 통해 음란 이미지 피해자 발생, 가짜뉴스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회색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AI가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과정에서 게티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 이미지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생성형 이미지 AI가 만든 그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AI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권리가 다양하게 있어 향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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