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완화..."매물 늘어나나"

      2023.03.26 14:53   수정 : 2023.03.26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안을 밝힌 바 있다.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 대비 16.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4% 늘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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