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식별 지표 만든다...상담전화도 개설
2023.03.27 13:16
수정 : 2023.03.27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또 피해자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도 개설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잠재적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거나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목이다.
세부적인 항목은 행위, 수단, 목적 등이다.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행위' 항목은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요소 등으로 구성됐다.
수단에는 위력·위계·경제적 통제·물리적 통제·정서적 통제 등이 있다.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부터 사기, 기만까지 모두 해당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해 과도한 벌금을 물리거나 노동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통제 수단에 포함된다.
인신매매 착취 목적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 적출 등이 있다. 성매매 강요와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과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이 또한 인신매매 착취 목적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 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매년 1월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결과를 협의회에도 보고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도 개설한다.
인신매매 피해 상담전화는 피해자에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피해 상담 전화소를 운영한다.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 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결과 중심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 수단, 행위 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카카오나 라인 등 정보교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책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현장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인신매매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속한 사건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를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