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에 조종 당했다"…차량 번호판 연쇄 훼손 40대 집유

      2023.03.27 15:11   수정 : 2023.03.27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대에서 차량 번호판만 골라 훼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고가의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8대의 번호판을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께과 지난해 4월 28일 오후1시 30분께 사이 서울 용산구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앞 번호판을 각각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그어 약 15㎝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손괴했다.

A씨 측은 A씨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조종당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한 다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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