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정순신 아들 반포고로 '일반 전학' 시도…악랄한 꼼수"
2023.03.28 14:48
수정 : 2023.03.28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8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 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정 변호사 부부는 2019년 2월 8일 서울시 교육청에 전출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명시한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 변호사 부부가 왜, 그리고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허락을 어떻게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와 그 아들의 변호사, 당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서울대 부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듣기로는 정 변호사가 (출석을) 상당히 망설이고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반포고의 학교폭력 기록 생기부 삭제에 대해서 가장 의혹을 갖고 있다"며 "당시 담임이 작성한 문건에도 나오지만 가해자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에도 반성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데 큰 도움 줬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회의를 보면 마치 짜놓고 한 것처럼 한 학부모의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결정됐고, 속기록을 보면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면서 "중대한 사건을 5분 내로 졸속 처리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문회 때 따져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