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트럭 살해시도 60대 무죄에 檢항소…"충돌 불과 0.1초 전 브레이크"

      2023.03.30 10:24   수정 : 2023.03.30 10:2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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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신고 예고 후 하차한 동승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행에 앞서 불과 1시간 전 A씨가 피해자 B씨(55·여)에게 유리컵을 던져 112신고가 접수됐던 점 △(112)신고 후 경찰관에 의해 분리조치 되고도 B씨를 불러내 범행한 점 △A씨 스스로 반대편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B씨를 충격하기 불과 0.1~0.2초 전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B씨를 향해 핸들을 조준하고, 충돌 직전까지 다시 그 뱡향을 조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달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로 비교적 경미한 점 △두 사람 관계상 112신고 예고에 살해의 범의를 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살인미수 범행 발생 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도 주유비를 계산하는 등 한참동안 머무른 점을 고려했다.

또 △살인을 계획할 정도의 시간이 적어 보였던 점 △충돌 직전 급제동한 흔적이 있는 점 △사고 직전 1.26초간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18.5k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속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 지인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화단으로 쓰러지고 차량 앞바퀴가 화단에 걸리는 탓에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골절상 등만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구 소재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후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잔을 던져 깨뜨렸고 B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으나 B씨와 다시 다투다가 B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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