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쉰들러’ 손배소…대법 “현정은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종합)
2023.03.30 13:42
수정 : 2023.03.30 16:16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복수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며 불거졌다.
그러나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될 당시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 측이 이익과 무관한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 회장 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손해의 범위 및 책임 제한의 정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유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