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도입 5년, 그동안 호흡기 뗀 사람은 몇 명?
2023.03.31 17:33
수정 : 2023.03.31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밝힌 인원은 164만명에 달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맡는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375개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또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박 차관은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 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