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금 후 하차…상습 택시 무임승차 사기범 검거
2023.04.03 18:44
수정 : 2023.04.03 18:44기사원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대문과 강남, 송파, 용산, 마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 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확인 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1원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