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벌기 위해 대리운전하던 아버지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7년'

      2023.04.04 04:35   수정 : 2023.04.04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씨(사망 당시 45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전북 자택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신차 판매원, 밤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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