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 안보이는 '암행순찰차' 사망사고↓
2023.04.04 12:31
수정 : 2023.04.04 12:31기사원문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를 개조해 경광등을 노출하지 않고 전광판·카메라·스피커 등을 갖춘 순찰차를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마포·용산·강서·영등포·송파경찰서에 각각 1개월씩 암행순찰차를 도입했다.
암행순찰차는 지난해 1대당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3389건을 단속했다. 보통의 교통순찰차 1대가 평균적으로 단속하는 1417건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달초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5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3대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2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로 단속이 쉽지 않은 이륜차 등의 위반행위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램프 구간 끼어들기 등 시민들을 위험하고 불편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더라도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