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2023.04.04 15:44
수정 : 2023.04.04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는 등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앞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다시 맞서는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관련기사 10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이 된다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이 넘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좌절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취지를 관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격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여권은 포퓰리즘 법안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또 다시 추가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와는 별도로 이미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불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중이다.
이 같은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미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과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향후 쟁점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충돌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