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등교가 먼저"...중앙선 넘어 초교 앞 횡단보도 돌진한 SUV

      2023.04.05 14:25   수정 : 2023.04.05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한 차량이 포착됐다. 문제의 차량 차주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고는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건너려는데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학교 앞 녹색어머니회 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순간 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친 장면이 포착됐다. 갑작스럽게 돌진한 차량에 놀란 아이가 급하게 멈춰 섰고, 문제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자신의 자녀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므로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 그냥 뚫고 가는 SUV. 아이가 계속 건넜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CCTV를 갖다 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다치고 죽어야 움직이는 게 말이 되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목격자도 있고 CCTV 영상도 있는데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니 찾을 의지가 없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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