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들어도 최대 年6% 이자… 은행, MZ 고객 유치 경쟁 후끈
2023.04.05 18:20
수정 : 2023.04.05 18:20기사원문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초단기 적금 상품 'KB 특별한 적금' 사전예약을 받는다. 특별한 날을 만기일로 지정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1개월 이전까지는 만기일 변경도 할 수 있어 고객은 중도해지 아닌 만기해지이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에 △목표금액 달성 △별모으기 달성 △친구 추천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정식 출시일은 오는 12일이다.
앞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만기 1개월짜리 적금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은행이 7일 리뉴얼해 내놓는 '하나 타이밍 적금'은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p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50만원까지인데 타이밍 버튼 입금한도 15만원을 포함하면 월 최대 한도가 65만원이다.
IBK기업은행 'IBK디데이 적금'도 리뉴얼을 거쳐 최소 가입기간이 1개월이 됐다. 가입 목적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3.45%에 우대조건 달성 시 최고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코드K 자유적금' 가입기간에 1개월과 3개월을 추가했고, 신한은행도 이달 중순께 1~12개월 만기의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고려 중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높은 금리에 이벤트까지 앞세우며 '초단기 적금' 출시에 나선 것은 모객(募客)의 목적이 크다. 통상 적금은 요구불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 자금조달 수단 중에서는 값이 비싼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줄줄이 적금 만기 단축에 나선 것은 짧은 주기의 소비 및 저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의 수요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기적금의 만기는 최소 6개월부터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규정 개정을 의결하면서 올 4월부터 초단기 적금 취급이 가능해졌다. 지난 1995년 이후 27년 만의 개정이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