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우울증 호소

      2023.04.06 11:32   수정 : 2023.04.06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4)이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신씨 범행에 참작 경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우울증·대인기피증 등이 와 2021년 초부터 방송활동도 모두 중단, 주변인들과 연락하지 않고 칩거하며 그 기간 동안 음주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어려움 토로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몇년 만에 음주에 필름이 끊겼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음주했고 습관적인 음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오인해서 탑승했다"며 "처음부터 무단 이용하려던 의사 아니었고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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