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비공개'...피해자 측 요청

      2023.04.06 15:37   수정 : 2023.04.06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1)의 항소심 재판이 피해자 측 요청으로 1심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공판에 앞서 지난 3월 31일 법원에 공판절차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하고 있는데 매번 재판마다 보도나 이에 따른 댓글 등을 힘들어하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했다”고 요청서를 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합리적”이라며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친족을 제외한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에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준강간 치사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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