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우 "국정과제면 野 입법으로 안 되나.. 금융위 국장, 정치중립 위반"
2023.04.06 18:13
수정 : 2023.04.06 18: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정과제면 야당 입법으로 안 된다고 한 금융위원회 국장 발언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도 법안과 관련, 금융위원회 한 국장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여당 의원 법안으로만 해야 한다는 건 야당 측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이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도는 지난해 여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또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방안이 발표됐다"며 "그런데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거나 의원 입법을 통해 준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금융위 고위 관료가 (야당 의원 입법을 두고) 국정 과제니, 아니니를 입에 올린 자체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기존 입법을 심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위 국장이 "야당 의원 입법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 이후에, 그 아래 국장이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김 위원장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가 그런 발언 내용에 대해 직접 들은 적이 없다", "진행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흐름은 보고 받았는데 야당 의원 입법과 관련 (발언)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사실관계 파악과 향후 조치를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기사화도 됐던 사안이다. 제가 봐도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이라고 보인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금융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왜 금융위원장이 국장과 자신의 아랫 사람들이 소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모르냐. 조직장악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위원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보고 받고 이해를 했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