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2023.04.06 18:25
수정 : 2023.04.06 18:25기사원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