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구업체 입찰담합' 고발요청권 고심
2023.04.06 18:51
수정 : 2023.04.07 08:09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가구업체 입찰 담합 사건 수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사실상 공정위 고발 요청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중 일부 가구업체들은 지난해 5월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를 자진신고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대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한 후 검찰이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가 해를 넘기자 검찰이 올초부터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정위와 검찰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주목받았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