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없이 들어가 음주 측정…대법 "절차 위법"

      2023.04.07 08:01   수정 : 2023.04.07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영장이나 주인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면 음주운전 혐의자가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안마시술소까지 약 300m를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서 비틀거리는 A씨 모습을 본 직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무면허 상태였다.


법원은 A씨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건물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소 주인이 법정에서 부인했고, 내부 CCTV에도 이같은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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