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혐오표현 규제" 국민통합위가 제안하는 정치 참여

      2023.04.07 14:48   수정 : 2023.04.07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뉴미디어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도 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최종보고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최근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팬덤·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특위다.



특위는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 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여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요청했다.

또한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약 6개월여 간 전문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현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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