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웬 요트? "문신男 주인 무서워 신고도 못해요"
2023.04.07 10:15
수정 : 2023.04.07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되려 보트 주인은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라며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 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 벌이고 갔다고 한다. 관리 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섭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며 "관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 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한 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보트인지 제트스키인지 몰라 보트로 부르겠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 집 안 쓰는 냉장고랑 서랍장도 다 주차장에 내놔도 되겠다", "본인 집에 들여놓지 왜 주차장에 들여놓냐", "주차장이지 선장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