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막는다"...SR, 당근마켓 등과 협약
2023.04.07 12:23
수정 : 2023.04.07 12:23기사원문
이번 업무협약은 SRT 승차권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준비됐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