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가 추징' 행정소송 패소...55억원 추가 환수

      2023.04.07 14:42   수정 : 2023.04.07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산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다.

앞서 국세청 등은 2017년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7월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한편 현재까지 추징된 전씨의 재산은 약 1283억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수준이다.
922억원의 추징이 더 필요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의 사망으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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