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의혹'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2023.04.07 16:47
수정 : 2023.04.07 16:47기사원문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을 비추어 계획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기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 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자산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상자산은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강씨가 몰고 다니는 외제차의 소유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강씨는 "안씨랑 워낙 친해 빌려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