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2023.04.09 19:05
수정 : 2023.04.09 19:05기사원문
이번 선포식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