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열어보니 필로폰·권총·실탄이?...마약상 동포의 최후

      2023.04.10 10:54   수정 : 2023.04.10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마약 판매상을 하던 40대 영주권자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권총, 실탄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장모 씨(49)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는 올해 3월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미국 DEA(마약단속국)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한 뒤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 단서 등을 DEA에 공유하는 등 공조하며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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