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을때도 잘때도 '발찌' 차던 남편.. 탈북女 아내는 수상했다

      2023.04.10 11:08   수정 : 2023.04.10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등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면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다.

그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한 뒤 지난해 3월 결혼했다.

A씨는 신혼 초기 B씨에게서 이상한 점 몇 가지가 발견했다고 한다. B씨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 A씨의 추궁에 B씨는 "과거 건달 생활을 하면서 아는 후배 대신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 때문"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의심을 놓지 않은 A씨는 탈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전자발찌를 물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하면서 남편의 성범죄 전과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남편은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000만원어치 카드대출을 받은 뒤 들통나자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800만원도 A씨에게 줄 것을 명령했다.


이날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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