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 운전자, 전직 공무원이었다...“도망 염려” 구속

      2023.04.11 06:49   수정 : 2023.04.11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1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돼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A 이어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걸어가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새벽 1시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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