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1억4442만원 받았다

      2023.04.11 12:46   수정 : 2023.04.11 12: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4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2000여만 원이 환수돼 B씨에게 보상금 2835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3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난달 31일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C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8487만원을 지급했다.

D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업체에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되고 D씨는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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