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 "즉각 철회"..주한日공사 초치(종합)

      2023.04.11 15:53   수정 : 2023.04.11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서울 종로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2008년 이후 16년째... 한국 불법 점거 주장 6년째 유지

일본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하며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등을 기록하는 외무성의 공식 백서다.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건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도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친 구마가이 공사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긍정 평가도... 과거사 반성 무게 두지 않은 것 우려

이번 외교청서에선 지난해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한 데 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러한 표현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긍정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월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청서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일본 외교청서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도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은 들어 있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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