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2023.04.11 14:56   수정 : 2023.04.11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