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도 없는 대형견이 어머니 물었다".. 견주는 "300만원에 합의하자"

      2023.04.12 04:56   수정 : 2023.04.12 06: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지나가던 노인을 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의 자녀가 보내 온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어린 아이와 목줄 없이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허리가 살짝 굽은 것으로 보아 공격을 당한 행인은 노년의 여성으로 보인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는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들어 발길질하며 개를 쫓아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개는 30초 가량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다른 남성이 더 거세게 발길질을 하자 개는 그제야 여성을 놔주는 듯했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계속 발길질을 반복해 겨우 개를 떼어 놓았다.

개에 물린 여성은 배와 팔, 다리 등 온몸에 찢기거나 멍든 상처를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와 내려오다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라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도 있다"며 "이런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의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아이랑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는 거냐. 어르신 트라우마 어마어마하시겠다", "개 주인을 처벌해야 할 것 같다" 등의 공분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6명 꼴이다.

한편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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