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화 진료 해주던 '그 의사' 가짜였다..마약 팔다 '들통'

      2023.04.12 07:09   수정 : 2023.04.12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혐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당직 의사를 맡아 비대면 전화진료까지 담당했다.
당시 A씨는 당직의를 맡으며 월 급여로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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