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정시에 반영…"대가 치르게 할것"

      2023.04.12 18:04   수정 : 2023.04.12 18:06기사원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까지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도 되지만 2026년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19명의 정부·민간위원과 함께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립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학폭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것에 따른 조치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치기록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n수생'이 3수생까지 많고 4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화된다.

장상윤 차관은 대학 정시 반영에 구체적인 가이드란이 없다는 지적에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트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사의 학폭 대응력 강화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되고,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학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위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지원센터와 관련해 "학교 현장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법적인 지식을 운용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전문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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