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2023.04.12 18:13
수정 : 2023.04.13 13:49기사원문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35)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황씨 부부의 신상공개로 이번 사건 관련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