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고 서울 활보한 싱가포르女, 경찰이 경고하자 "나 질투한 것들이 신고"
2023.04.13 06:12
수정 : 2023.04.13 10:23기사원문
지난 12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여성은 ‘키아라키티’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트위치 스트리머다. 이 여성은 9일 서울 길거리에서 토끼 머리띠를 하고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의상 위에 모피 코트를 입은 채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경찰관은 “신고를 받았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키아라키티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서는 속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아니다.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속옷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키아라키티의 입장을 들은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옷 지퍼를 잠가라”라고 요청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떠나자 키아라키티는 방송을 급히 종료했다. 얼마 후 방송을 다시 켠 그녀는 “내 가슴을 질투한 것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라며 분노를 표했다.
키아라키티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한국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싱가포르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다"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