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대법, 파기환송
2023.04.13 13:41
수정 : 2023.04.13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거부됐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구글은 서비스 약관의 '모든 소송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규율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3자 제공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열람과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 2심 모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구글의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부분은 인용했지만, 비공개 의무를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 사정 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