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첫 등원에 양곡법 반대토론…"누더기법안, 전면 개정해야"

      2023.04.13 17:15   수정 : 2023.04.13 17:15기사원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4·5 재보선에서 선출된 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강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5일 선거를 마치고 바로 국회의원이 돼 얼떨떨하다"며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는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한다"고 등원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강 의원은 마지막 주자로 토론에 임했다. 국회는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남, 윤준병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이달곤 의원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반대토론에 임했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3~5%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는데 (원안 대비)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 투여 노동 비용 및 일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 가격제 도입 △식량위기 대비, 공공 비축미 UN 식량 기구의 권장 공공 비축량인 100만 톤 이상 확보 명시 △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생산한 물량으로 쌀 자급률 100% 명시 △수확기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시장 격리제 도입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식량 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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