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이전 사업 날개

      2023.04.13 18:00   수정 : 2023.04.13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국비 지원과 기존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지만,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동맹 강화, 국회 국방위 송갑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은 우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원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아울러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면서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김영록 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은 급속한 도시화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 요구가 높아졌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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