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을 돈벌이에 멋대로 쓴 노조의 횡포

      2023.04.13 18:20   수정 : 2023.04.13 18:20기사원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 상당수가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복지관 사용 실태를 조사, 54곳(52.9%)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 전용은 불법적이다.

복지관 72곳은 국비 지원, 30곳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감사원 등에선 이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거나 일반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조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정부 조사 결과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산별노조가 버젓이 복지관을 공짜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 58곳 중 42곳이 그렇다. 사무실 비율은 전체 면적의 15% 이하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곳도 30곳이 넘는다.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외부 광고회사나 건설회사를 입주시킨 곳도 있다. 부산 노동자 종합복지관에는 결혼식장이 들어와 있다. 도가 넘은 노조의 전횡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노동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을 누리는 강성노조의 폐해는 들출수록 심각하다. 비노조원을 포함, 모든 근로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복지관이 노조원만의 몫이 되는 것은 공정에도 어긋난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기존 노총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겠나.

정부는 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전용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노조 사무실을 당장 내보내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면 손질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 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다.
'주 69시간제'로 꼬인 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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