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男 검찰에 송치
2023.04.14 04:05
수정 : 2023.04.14 04:05기사원문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동물 학대 범죄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은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했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을 배회하던 들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날 개가 보여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개가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피해견은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해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상태이며 뒤늦게 '천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천지'는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