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하수도 악취저감 필터, 만점 효과로 특허까지
2023.04.16 14:00
수정 : 2023.04.16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개발된 효과 만점의 하수관로 배기관 악취저감 필터가 특허를 따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필터는 설치와 사용이 아주 쉬워 전국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하수관로 악취발생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명한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지난 4일 특허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번호 제2519389호로 특허권자는 울산시다. 발명자는 최태진 시설사무관과 배형식 시설주사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 저감 시설은 주로 악취 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목재 등을 태운 숯)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활성탄 이용 장치는 개소 당 신설 비용이 3000~4000만원에 달하고 활성탄 필터 교체 시에도 1회당 8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다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어떠한 형태의 배기관에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비와 유지비가 저렴한 것이 큰 장점이다.
연간 2회 정도 이뤄지는 기존 활성탄 필터 교체 비용을 95%나 절감할 수 있다.
작동은 하수관로 내 추진 압력을 이용해 정수기 필터와 같이 악취물질을 여러 단계에서 걸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울산 북구 양정동과 울산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 결과 필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고 하수악취 민원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울산시는 새로 개발된 필터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따른 재정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