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차가 왜 이러지?"…이번엔 손녀 태운 할머니 급발진
2023.04.14 16:22
수정 : 2023.04.14 16: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손주를 태운 할머니의 차량이 급발진 사고를 낸 일이 또 발생했다.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가족들은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이상을 증명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에 좌절했다.
13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지난 12월 발생했던 강릉의 손주 태운 할머니 급발진 사고 이후 또 하나의 비슷한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할머니와 손녀의 사고 당시 끔찍한 상황이 담겼다. 할머니 사위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사고 5~10분 전 차의 이상을 감지했다고 한다.
사고가 나기 직전 차는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자꾸만 앞 차와 멀어지는 차 상태에 할머니는 "아니, 차가 왜 이러지?"라고 말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손녀가 "왜?"라고 묻자, 할머니는 "아니,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라고 했다.
그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신호를 받고 멈춰 서있던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조수석의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다행히 손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척추에 나사를 3개나 박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차는 크게 망가져 폐차 처리를 해야 했다.
사위는 "차들이 서있어서 멈추려던 상황인데 거기서 풀 액셀 밟았을 리가 없다. 만약 액셀을 밟았다고 해도 소리가 '위잉' 하면서 그렇게 굉음이 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급발진 이유를 밝혀내는 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가족은 결국 급발진 이유를 밝힐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그냥 보험처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본 이수근은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게 열 받는다"고 반응했다. 한 변호사 또한 분노했다. 그는 "현재 법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 한블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위원회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급발진 사고 관련 방송에서도 한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